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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인 방법

by 후늬야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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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내가 부담한 의료비의 금액이 상한제 이상일 경우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정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고령자 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이상 부분을 나라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소득 수준의 상한액이 상이하며 확인하여 해당된다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확인표

 

소득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1분위 81 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25 만원)
소득 2 ~ 3분위 101 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57 만원)
소득 4 ~ 5분위 152 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212 만원)
소득 6 ~ 7분위 282 만원
소득 8분위 352 만원
소득 9분위 433 만원
소득 10분위 584 만원

 

자신이 속한 소득 분위 상한액을 확인하여 표의 본인부담 상한액 이상 사용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초과금 지급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며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8월 말에 신청서가 우편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받지 못한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소득분위 쉽게 확인하는 방법

 

소득 분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5만 1100원 이하 1만 1,220원 이하
소득 2 ~ 3분위 5만 1000원 ~ 7만원 이하 1만 1,220원 ~ 2만 2,170원 이하
소득 4 ~ 5분위 7만원 ~ 9만 4,480원 이하 2만 2.170원 ~ 6만 1,490원 이하
소득 6 ~ 7분위 9만 4,480원 ~ 13만 6,490원 이하 6만 1,490원 ~ 12만 2,360원 이하
소득 8분위 13만 6,49원 ~ 17만 2,480원 이하 12만 2,360 ~ 16만 9,610원 이하
소득 9분위 17만 2,480원 ~ 23만 5,790원 이하 16만 9,610 ~ 24만 6,970원 이하
소득 10분위 23만 5,790원 초과 24만 6,970원 초과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본인의 한 달 보험료 납부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의 표와 대조하시면 쉽게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참고사항

 

초과되는 금액 중 밑에 해당되는 치료비 및 입원비는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
  • 임플란트
  • (2~3인 병실 이상) 입원료
  • 추나요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주소 

매년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이 조금씩 오르고 있으며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책에 관하여 궁금증 및 신청은 보험공단의 방문이나 문의 전화가 빠르고 정확하니 필요하다면 도움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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